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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의원 '기부금으로 급식지원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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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학부모 등의 기부금을 받아 학교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나눔급식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마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기부자는 학교급식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이 기부금은 교육청에 20%, 해당 학교에 80%가 귀속됩니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의 확산 추세에도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은 한정돼 있어 저질 급식이 우려된다"며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의 협의를 거쳐 중점처리법안으로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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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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