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 계약을 주선한 중개업자는 물론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다 2억 원을 사기당한 장 모씨가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는 매도의뢰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7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9억6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했으나, 며칠 뒤 계약 상대방이 아파트 소유자를 사칭한 사실을 알게 되자 중개업자와 매매계약에 입회했던 법무사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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