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절반 이상 줄인다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부담금 부과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과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이 시작된 시점과 완공된 시점 사이 발생한 초과 이익의 최대 50%까지 누진 과세하고 있는 현행 부과율을 최대 25%로 줄이는 쪽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제 대상을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최고 2억 원에 달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1억원 이하로 절감되고 수도권 재건축 단지의 상당수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로 재건축 사업이 부진해 개선안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하대석 기자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