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밤 9시 30분쯤 전남 진안군 부귀면의 한 민박에서 불이 나는 것을 민박 주인 52살 이모 씨가 119 소방대에 신고해 한 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투숙하는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1층짜리 민박 건물의 목조 지붕과 에어컨 시설 등을 태우고 90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려고 미리 불을 피운 아궁이 근처에서 연기가 솟았다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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