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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규제 완화 폭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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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던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일부 조항을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완화 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말 입법예고 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내일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리츠의 관리감독 부실로 부작용이 확산됨에 따라 리츠 투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추진하던 규제 완화 방안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당초 총 발생주식의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던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 한도는 자기관리리츠는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도록 하고, 위탁관리리츠만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기관리리츠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이며, 위탁관리리츠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전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삽니다.

수정된 개정안에서는 또 리츠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총자산의 30%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개발전문 리츠에 대해서는 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비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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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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