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이 학교 교육을 받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험처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이 확대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활동 도중에 안전사고가 나면 장소가 교내·교외인지,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모두 보험 처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학교를 찾은 외부인 등 제 3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최고 1억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학교 측이 교내에서 학생·교직원이 피해를 입은 안전사고만을 보상·배상해 왔으며, 제 3자의 피해도 배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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