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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바바리맨 40대 징역1년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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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에서 여직원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행위를 한 40대 바바리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2형사 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22살 여직원에게 술을 주문한 뒤 자신의 신체 부위를 드러내며 음란행위를 하고, 40여분 후 다시 찾아와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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