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초안에 대해 경찰이 위헌.위법 소지가 농후하다는 공식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부 안에 대해 수사지휘권 확대와 강화에만 치중해 형사소송법과 검철청법 개정 취지와 국회의 입법적 결단에 역행한다고 혹평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안이 개정 형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헌.위법 소지가 농후하다며 상호 존중과 충분한 협의라는 정부 합의의 기본 정신까지도 배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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