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에 시집 온 우즈베기스탄 여성이 얼굴색이 다르단 이유로 대중 목욕탕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목욕탕 주인이 외국인들은 병을 옮긴다면서 출입을 막았습니다.
KNN 이대완 기자입니다.
<기자>
6년 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우즈벡키스탄 출신의 구수진 씨.
구 씨는 지난달 6살 난 아들과 함께 동네 대중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했습니다.
[목욕탕 업주 : 회원들이 나가면서 난리예요. 외국인 왜 받느냐고. 우리는 처음부터 안 받기로 하고 회원들을 모집했거든요.]
구 씨는 자신은 한국인이라며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줬지만 업주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구수진/귀화 한국인 : 외국사람이어서 혹시 에이즈 이런 것 때문에 더럽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외국사람을 아예 안 받아준다고…]
인권 단체는 엄연한 인종차별이라며 해당 업소에 대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국가 인권위원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은미/국가인권위 차별조사과장 : 인종적인 편견을 갖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규정이 돼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지난 2년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인종차별 진정 건수는 모두 34건.
하지만 인종차별로 결론난다고 해도 처벌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엄하게 다스리는 유럽 국가들처럼 하루빨리 인종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이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