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수능시험장에 휴대전화·MP3 갖고 가면 낭패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수능이 코 앞입니다. 휴대전화, MP3 시험장에 가지고 갔다간 낭패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광고
광고 영역

수능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MP3와 PMP,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은 금지 사항입니다.

실수로 가져간 경우에는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모두 지정된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진/교과부 인재정책실장 :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서랍 안에 관련 물품을 두는 경우도 부정행위에 들어가겠습니다.]

시험이 시작된 후로는 허락된 물품 이외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 됩니다.

실제로 작년 수능시험에서 50명의 응시자가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 성적이 무효처리 됐습니다.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에는 개인 필기구도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시계도 시각 표시 외에 전자계산기나 스톱워치 기능이 있으면 휴대할 수 없습니다.

또, 시험이 끝난 후에 답안을 표기하는 행위나, 4교시 탐구영역에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는 등의 직접적인 부정행위는 성적 무효 처리는 물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