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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진수 전 감사위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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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7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은 전 위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청탁을 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은 전 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인 윤여성씨로부터 "금감원의 검사 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게 세 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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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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