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담당검사와 교제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06년 3월 최 모 씨 공금횡령 사건을 맡은 뒤 "담당검사와 연수원 동기라 친하니 변호사보수 천만 원 외에 추가로 돈을 주면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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