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일명 '흑금성' 57살 박모 씨에게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 북한 작전부 공작원 A 씨에게 '남한의 군사정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해 9월부터 지난 2005년 8월까지 군사교범 9권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안기부 소속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 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A 씨와 꾸준히 접촉하다 포섭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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