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제약업계는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가 강화돼 제네릭의약품이나 개량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에서 119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도 457억에서 797억 원에 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다국적 제약사들은 FTA가 발효되면 기존보다 5년가량 늘어난 특허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복제약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 의무를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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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