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준수여부를 파악해 내년부터 대학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금 규칙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면액은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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