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모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현직에 있을 때 유선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 힘을 써주는 대가로 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받은 돈은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모 방송사 인력관리실장 등을 거친 뒤 지난 2006년 7월부터 3년 동안 방송위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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