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할 때 1만 원 이하인 경우, 업주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백지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 방안에 대해 소비자는 물론 중소 가맹점들도 반발해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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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
신용카드 결제할 때 1만 원 이하인 경우, 업주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백지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 방안에 대해 소비자는 물론 중소 가맹점들도 반발해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