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수감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래 살던 곳에 법원이 소환장을 보냈다면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불법 게임장을 열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임 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임 씨는 항소심 공판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못한 채 항소가 기각됐는데, 소환장이 송달되기 전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송달 당시 피고인이 수감돼 있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해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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