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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내사범위 축소 시행령 초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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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경찰의 내사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그동안 내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그리고 압수수색 등의 수사활동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마련한 이 초안은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검찰과 경찰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새로 조정된 수사권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그동안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수사활동 중 상당부분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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