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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여성 성폭행 마을주민 2명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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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에 사는 20대 정신지체 여성을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마을 주민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합의부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살 이 모 씨와 68살 염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4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신연령이 6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협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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