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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부패 신고·포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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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잇단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인들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패 방지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내부 직원을 비롯한 방산업체 관계자 또는 일반인들도 인터넷 등을 이용해 방사청 직원들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사청은 신고자가 공직자인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희망부서 전보나 표창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장에게 추천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료평가 제도도 도입해 청렴도가 최하 등급으로 나올 경우 퇴출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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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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