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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걷는 여성 노린 강도강간범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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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홀로 길을 걷던 여성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34살 윤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와 강간을 계획적으로 반복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장기간 구금을 통해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수원시 일대에서 심야나 새벽에 홀로 길을 걷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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