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통장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입금자 명의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혐의로 기소된 45살 노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이직한 회사에서 언제부터 급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인데, 노 씨가 2006년 4월 부분의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복사해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5월부터 급여를 수령했다는 새로운 증명력이 생성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1월까지 결혼정보업체 A 사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던 노 씨는 같은 업종의 B 회사로 이직한 뒤, A 사와 부당해고무효 등 민사소송을 벌이던 과정에서 급여입금 내용 일부를 가린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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