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특혜성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해 퇴직금으로 116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인 사람에게 명퇴를 허가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공항공사는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인 직원 91명에게 명퇴를 허가해 지난 3년간 명퇴금 116억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사에 명퇴를 위한 근속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가 퇴직 직원116명이 세운 업체 4곳과 374억 원 상당의 위탁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은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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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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