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자 706명을 적발해 16억9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지자체를 통해 허위 신고자 660명이 적발됐으며, 국토부 정밀조사에서도 46명이 추가로 발견돼 각각 과태료 15억9천만 원, 1억4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허위 신고 유형은 신고를 늦게 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5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91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61명 등이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기마다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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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