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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대학직행 2015학년도부터 1.5%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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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1.5%까지만 허용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개편과 전문대의 4년제 간호과 설치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현행 5%에서 2013∼2014학년도에 3%로, 2015년도에 1.5%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단 마이스터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대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돼 종전에는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의 명칭을 `대학'으로 한정했지만 다음달부터 `대학교'도 교명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4년제인 간호과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 심사를 통해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전문대와 해당학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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