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적잖습니다. 만원이하 카드결제 거부방안이 추진되는데 사회적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은 택시를 타거나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소액이라도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원 이하 카드 결제 비중이 전체의 29%에 달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고, 어길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앞으로는 이 법이 달라집니다.
금융당국이 만원 이하에 한해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태종/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 : 현행 신용카드 의무수납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결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혜란/회사원 : 동전이나 지폐를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포인트 같은 것도 쌓이는 게 없어지니까...]
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실익이 적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영경/서울YMCA 팀장 : 소액결제를 거부하면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손님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매출에도 도움되지 않고...]
소상공인 단체들은 소액 결제를 떠나 아예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문제가 시급하다며 다음주에 10만명이 모여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