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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출동 중 사고낸 소방관 문책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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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지나다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소방차를 운전한 소방공무원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박 모씨가 면허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재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24일 식당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 7대가 영등포경찰서 사거리를 지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한 승용차가 박 씨가 몰던 선두 소방차량을 피하려다 운전자 부부가 중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소방차가 신호를 위반해 무리하게 교차로를 지나려다 사고를 유발했다며 박 씨에게 벌점 65점과 면허정지 65일 처분을 내렸으나 박 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 우선통행권에 따라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리는 긴급자동차에 적극 협조하려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중요하며, 긴급자동차의 운전과정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객관적 정황이 없는 이상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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