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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양손입적, 불법·편법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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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자로 입양된 것을 둘러싼 병역 의혹에 대해 "부모가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후보는 10일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양손입적이 잘못됐다는 1987년 법원의 판례는 오히려 그 이전에 그런 관행이 광범위하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또,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10년은 미래로 향해야 할 나침반의 바늘을 과거로 돌려놓았다"며 "줄세우기와 조직동원의 시대가 아닌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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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석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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