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현금결제가를 다르게 매기는 '이중가격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만 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고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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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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