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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고객정보 업무외 열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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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객정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직원은 고객정보 열람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금융회사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10일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시행합니다.

고객정보가 저장된 직원용 컴퓨터에 사전에 업무 용도를 지정해, 권한이 없는 직원에 대해 입력, 출력, 열람을 통제하게 했습니다.

IT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금융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신원조회 인력을 정하는 등 인력 관리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IT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지키지 못하면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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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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