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을 취소해야 할 정도의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김 모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김 변호사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는 형벌과는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변호사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이 있는만큼 업무정지 처분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토지소송 브로커 정 모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천만원의 형이 확정된 김 변호사는 무고 혐의로 다시 기소돼 1,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지난 3월 김 변호사에게 6개월 업무정지를 명령했고, 김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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