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시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 협회 화성시지부 사무국장 45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 보조금을 협회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8월 시 보조금 가운데 100만 원을 친언니 계좌로 송금해 사용한 등 3년 동안 모두 9천 4백여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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