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평소 클럽에 드나들며 안면만 있는 남자와 짜고 클럽에 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현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강간죄는 사전에 반드시 어떤 모의과정이 없었어도 공범자 간의 범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8월 4일 새벽 2시반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모 클럽 내에서 평소 클럽을 다니며 알게 된 남자와 함께 술에 취해 혼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에어컨 뒤로 끌고 가 차례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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