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쪽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금지된 어망으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선적의 54t급 요령어 35353호 등 2척은 오늘(8일) 아침 9시쯤 태안군 서해상 격렬비열도 해역에서 조업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촘촘한 어망으로 고기를 잡아 그물코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가된 어획량보다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어선들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된 선박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 여부를 확인하려고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응하지 않고 도주해 나포 매뉴얼에 따라 추적, 검거했다"며 "선장이 불법 어구를 적재하고, 이중장부를 기재한 사실을 시인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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