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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성추행한 50대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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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같은 집의 옆방에 사는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56살 강모 씨에게 징역 4년,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살난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다시 아이의 집에까지 따라가 성추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8월초 옆방에 살고 있는 여자아이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옷을 벗겨 성추행한 뒤 아이의 집에까지 쫓아가 재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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