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ESD 즉,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의 세부인정기준과 관리 체계를 담은 고시를 오는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는 시술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요건, 환자 동의서 작성과 비치, 청구 시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ESD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긴급상황을 위해 개복 또는 개흉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흉부외과 의사와 수술실 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ESD의 새로운 시술범위와 관리방안 등은 국민과 관련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24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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