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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범죄 '친고죄 폐지'…교단서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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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부각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정부가 처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고 성폭력 가해 혐의자는 교단에서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종합대책의 핵심은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니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위계와 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친고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단 1차례 범죄만으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퇴출시키고, 학생일 경우엔 퇴학 등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폐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에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또, 피해 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국선 변호인과 수화 인력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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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국무총리실장 :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영원히 근절될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광주 인화학교를 신속히 폐교하되 재학생 22명은 다른 학교나 시설로 옮기는 등 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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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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