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된 고려대 의대생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징역형이 선고된 23살 박모 씨 등 3명이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고, 특히 25살 배모 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한 건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려면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설명해 2심에서 검찰이 더 높은 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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