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날인 오는 12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처리하기로 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6일 오전 본회의에서 "내주 수요일(12일) 3개 FT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밤 본회의 발언에서도 12일 한미 FTA 표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본회의 발언을 통해 국빈방문 예정인 이명박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2일까지 한미 FTA의 상원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의 양당 지도부가 모두 이 대통령의 의회 연설 성사를 위해 12일까지 한미 FTA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상원은 이날 밤 의사 진행 규칙을 개정해 3개 FTA에 대한 본회의 토론 시간을 대폭 단축해 12시간 내에 끝내기로 하고, 한미 FTA에 대한 표결을 가장 먼저 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원래 `패스트 트랙'이라 불리는 무역촉진권한(TPA)의 적용을 받는 FTA 안건은 상원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는 20시간의 토론을 보장하게 돼 있으며, 한 명의 상원의원이라도 토론시간 단축을 반대할 경우 3개 FTA에 대해 모두 60시간의 토론을 실시할 수밖에 없어 12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이날 표결까지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리드 원내대표는 이날 밤 FTA의 의사진행 규칙 개정 사실을 밝히면서 3개 FTA가 하루에 모두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상원이 한미 FTA 표결 일정을 12일로 잡은데다 토론 시간까지 단축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13일 이전에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절차가 완료될 것이 확실시된다.
하원은 상원 본회의 표결에 앞서 같은 날인 1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킬 방침이며, 상원 재무위도 본회의로 안건을 넘기기 위해 한미 FTA 심의, 표결을 위한 의사일정을 11일로 앞당겨 잡은 상태이다.
한미 FTA가 오는 12일 상원을 통과하면 백악관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한 지난 3일부터 회기 일수로 불과 6일 만에 의회 비준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과거 미-모로코 FTA 비준 때와 같이 역대 최단 시일 처리 기록을 세우게 된다.
돌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 정상의 의회 연설 초청 결정권을 쥐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한미 FTA가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모두 통과돼야 이 대통령을 의회로 초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밤 합의로 상원의 한미 FTA 처리 일정이 정상회담 전에 마무리되도록 짜인 만큼 베이너 의장은 조만간 이 대통령의 의회 연설 초청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