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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납치' SAT학원장 이번엔 억대 불법교습

강남 부유층 최고 2억 수강료…총 17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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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를 지도하는 유명 강사를 납치·폭행했던 학원 대표가 거액의 수강료를 받고 미등록 교습을 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유학 컨설팅 명목으로 교육청 등록 없이 SAT 대비 강의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컨설팅 업체 대표 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SAT 학원에서 일하던 유명 강사 손모(38)씨를 납치해 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서 전속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강남구 대치동에 컨설팅 업체를 차리고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강생 113명을 상대로 SAT 강의를 해 총 17억7천여만원의 수강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주로 강남 부유층과 외국인학교, 특수목적고 학생들을 상대로 교습했고 일부 수강생에게는 최고 2억원에 달하는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학원을 설립해 교습 행위를 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교습비와 강사 명단 등을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

박씨의 회원 명부에 기재된 학생 523명 중 외국인학교와 특목고 학생들이 각각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수백만원을 내고 이들로부터 사교육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자신이 학원장으로 나설 수 없게 되자 부원장이던 이모(40)씨를 명의상 학원장으로 내세웠으며 경찰에서는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같은 수법을 사용한 미등록 교습 업체가 강남 일대에 더 있을 것을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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