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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월 3만 원 미만 체납자 압류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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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월 3만 원 미만의 취약계층에 대한 체납 압류조치가 금지됐지만, 이전에 진행된 압류조치는 해제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압류 해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기존의 압류조치로 10여 가구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압류 등 강제 징수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공단이 지난 5월부터는 건보료 월 3만 원 미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금지했지만, 그 이전의 압류조치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형평성 측면에서 압류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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