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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육' 후배 폭행 태권도학과 학생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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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정신 교육을 한다며 같은 대학교 태권도학과 후배 2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 등 4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후배들을 폭행한 잘못이 있지만 태권도 시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졌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경기지역 사립대학교 태권도 학과 재학생들로 지난 5월 학과 시범단원의 외부 시험행사 도중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후배 B 씨 등 23명을 야산으로 불러 체벌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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