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년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자들이 전국적으로 23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326만 7천여명으로, 운전면허 소지자의 12% 정도가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최소 1차례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은 2백 95만 3천여명으로 90%를 차지했으며, 적발된 사람 가운데 23만 2천여명은 3차례 이상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2월 9일부터 발효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3차례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처벌 조항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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