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감사가 법적 근거가 미비한데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고등교육의 현안과 쟁점' 포럼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은 최근 진행 중인 대학 등록금 감사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감사원에 의한 회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국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 한정된 선별적 감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제주대 고전 교수는 "지원금 및 구조조정을 유인책으로 한 정부 주도의 대학평가 및 구조조정 사업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일부 토론자는 "등록금 감사가 헌법상 보장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 것인지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률적으로 가려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황대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교협이 체계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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