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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조작 등 9개 이러닝업체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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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수강 후기를 조작하거나 환불을 제한하고, 강사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해오던 이러닝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수능 및 대학입시 분야 이러닝시장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9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5천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메가스터디와 비상에듀등 5개 사업자는 수강생이 등록한 수강 후기 중 자사에 불리한 수강 후기만을 선별해 공개하지 않는 등 수강 후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타에듀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등 6개 사업자는 교재 등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공지해 청약철회를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개 사업자는 자사 소속 강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EBS 출신 스타강사'라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를 해온 혐의입니다.

이러닝은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처럼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해 이뤄지는 학습으로 상위 9개 사업자의 작년 매출액은 2천300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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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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