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세계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1천 4백여 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규모가 크거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외부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금고 대부분이 영세하고 회계감사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그동안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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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