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도 내부회계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련 검토의견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또 상장주선인인 증권사는 공모주식의 일정수량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회계와 내부통제 등 관련 기업실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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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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