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일반 재판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처리된 성범죄 사건 55건 가운데 70.9 %인 39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재판의 실형 선고비율은 전체 834 건 가운데 45.8 %인 382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