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 무단제공, 40억 배상판결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SK브로드밴드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데 대해 법원이 40억원을 피해고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고객 2만3천여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6건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만8천7백명에게 각 20만원씩을, 동의 범위를 넘는 정보가 제공된 2백명에게는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손해배상액에다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40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2008년 9월 SK브로드밴드로 상호를 바꾼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과 2007년 서비스 가입자 50여만명의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고 이들 가운데 2만3천여명이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